수용재결취소등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 그...
1. 사건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국방군사시설사업[육군 제9사단 사유지 확보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5. 5. 28.자 국방부고시 제2015-160호 -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금액: 139,128,000원 - 수용개시일: 2015. 12. 15.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이의재결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기각함
라. 한편, 국방부는 2015.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년금제4553호로 원고에게 위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수용보상금 139,128,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이를 수용하는 것은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수용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