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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30 2021고합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기간 별로 나누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죄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죄로 기소하였으나, 위 범행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죄의 포괄 일죄로 봄이 상당하고, 법원이 기소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기재한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 17:42 경부터 2020. 7. 19. 16:08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과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D, E에 접속한 다음, 성명 불상 자가 아동 청소년성 착취 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생성하여 게시한 F 링크 등에 접속하여 아동 청소년의 나체, 성기, 자위행위 모습이 담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아동 청소년 성 착 물 총 2,973개( 압축 파일 포함 )를 복제 저장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피의 자가 다운로드한 파일 썸 네 일 첨부 등),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증거 매체 디지털 포 렌 신 분석 보고 등, 추가 인지 관련 썸 네 일 파일 첨부)

1. 계정별 성 착취 물 소지 내역 엑셀 파일, 1~3 번 링크 성 착취 물 썸 네 일 화면, F 링크 파일 CD, 범죄 일람표, 성 착취 물 영상 및 사진 썸 네 일 출력 화면, 피고인의 성 착취 물 저장 CD 3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