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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3 2019가단256074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