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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17 2016고단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7: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맹동면 방면에서 덕산면 방면을 따라 시속 약 6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79 세) 이 타고 가 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방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차량)

1. 사체 검안서, 변사자 사진, 검시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