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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8. 02:30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성동세무서 앞길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동 앞길을 지나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334에 있는 화양사거리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화양사거리 앞길을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자교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반대 방향 차로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성동교 방면에서 광진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2,861,668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CD)

1. 피해차량사진, 각 가해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판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