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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9.19 2019고합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20:05경 충북 음성군 B에서 열린 ‘C’ 현장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3세), 피해자 E(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스치는 방법으로 각 1회씩 만지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위 피해자들의 친구인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씩 밀치면서 주무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G(가명, 여, 13세)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E, F, G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