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03 2017고단3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23:3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함께 피해자 E(44 세) 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 니네

는 왜 그렇게 사냐,

씹싸 바라 ”라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 자를 주점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혈 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1, 2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폭행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