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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8 2017고합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학생으로, 군인인 G 와 대학동기이다.

피고인들은 G 와 2016. 11. 20. 01:00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고인 B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I ’에서 피고인 B의 중학교 동창인 J을 통하여 피해자 K( 여, 20세) 을 소개 받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리를 옮겨 계속 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G 와 2016. 11. 20. 04:50 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15번 방에서 피해자, 위 J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8:10 경 피해자의 일행인 J이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온다며 30여 분간 자리를 비우고 위 G는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려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비다가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