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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2165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