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4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23: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양천구 신정동 국회대로 140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