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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합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04. 6. 생) 의 친부로 2013. 7. 경 처와 이혼하면서 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만 거주하게 되었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6. 겨울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 보라고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손가락으로 만든 동그라미 안으로 넣으려고 하다가 잘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런 경우에는 손가락에 침을 바르면 잘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에 피고인의 침을 바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손가락으로 만든 동그라미 안으로 통과시키고, 피해자에게 정자를 보여주겠다고

하며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한 정액을 휴지에 받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3. 18:30 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 인의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 아빠는 너무 힘들다.

니가 크면서 계속 이뻐 져서 아빠 고추가 가만 있겠냐.

아빠 고추 보여줄까 어른 고추 궁금하지 않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방에 누워 텔레비전을 같이 보던 중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갑자기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게 한 채로 약 10초 동안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