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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4174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다)는 골프용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은 2012. 2. 7.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12. 2. 7.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2. 7.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16. 3. 22. 현재 피고 회사 발생주식 총22,000주 중 원고가 6,000주, D이 10,000주, E가 6,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고, 원고는 현재도 위 6,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1. 30. D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2. 2. 21. 피고 회사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D은 골프용품 도ㆍ소매업 등 골프관련 사업을 함께 하되 D이 인수하는 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D이 인수한 피고 회사에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4,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 이후 돈이 필요하게 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위와 같은 투자금 4,5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대표이사 D은 원고에게 위 투자금 4,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위 투자금 4,500만 원 중 300만 원만을 반환한 이후 나머지 4,2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투자금반환약정에 따라 나머지 투자금 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투자금 4,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