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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8 2016나751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3. 12. 15. 서울 은평구 C 토지 및 그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2004. 1. 19.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2012. 9. 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및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1. 11.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은 E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확인서도 피고 및 E 명의로 작성되었다) E, 피고는 서울시 은평구 C 매수함에 있어 중개수수료 1억원을 지급하지 못한바 아래와 같이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아 래-

1. 중개수수료 : 금일억(100,000,000)원

2. 지불일 : 2011. 11. 11(또는 위 매매토지 잔금시)

3. 단, 잔금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개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다. 피고는 2012.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피고 역시 2011. 11. 4.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결국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중개수수료 또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