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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5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일반음식점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9. 25.경부터 2012. 4. 21.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09년 4월 임금 284,000원,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7,648,000원(=956,000원×8개월),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11,787,480원(=982,290원×12개월),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12,389,760원(=1,032,480원×12개월),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 3,283,860원(=1,094,620원×3개월), 2012년 4월 임금 755,700원 등 임금 합계 36,148,800원 및 2010. 12. 1.부터 2012. 4. 21.까지의 퇴직금 753,360원 합계 36,902,160원(=임금 36,148,800원 퇴직금 753,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미지급 임금 계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E의 어머니인 G, 동생인 F와 사이에 E을 임금 없이 고용하기로 하는 임금 미지급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최저임금법 제3조) E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위한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E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7조, 범죄사실에서 미지급 임금퇴직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나.

그리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의 어머니, 동생 사이에 E의 임금 미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임금 미지급의 합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