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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7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선처를 바라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