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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8 2013가단256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C’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0. 7. 14.부터 2011. 7. 13.까지로 하여 피고 B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를 공제금액 1억 원 한도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8. 14. 피고 B의 중개로 D과 사이에 D 소유의 ‘서울 마포구 E빌라 5층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0. 9. 11.부터 2012. 9. 10.까지,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에게 같은 날 계약금 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였으며, 피고 B은 원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1순위로 2008. 8. 5. 근저당권자 영등포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0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2순위로 2009. 9. 11.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D은 그 중 2순위 근저당권을 잔금 지급 시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F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10. 9. 8. 위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가 잔금지급 후인 2010. 9. 13. 다시 채권최고액 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용산세무서는 2010. 8. 20. D의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처분을 하였고, 2010. 8. 26. 압류등기가 마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