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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까지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고, 이 사건 사고로 손괴된 분수대 복구비용 3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