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39648 (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203141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8,55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203141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8,55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