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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39648 (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203141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8,55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