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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369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666,395,52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588,845,387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기초 사실 「D 건설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토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피고는 2007. 9. 14. 「D 건설사업」 중 E공구의 노반건설공사(이하 ‘E공구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을 실시공고하였으며,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과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지분비율 8:2, 대표수급인 원고 A으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한 뒤 E공구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 A, B은 2007. 11. 20. 피고와 E공구 공사를 총 공사대금 79,974,820,000원, 총 공사기간 2007. 11. 25.부터 2012. 11. 2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각 회계연도마다 그 연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차수별)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한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계약(이하 ‘E공구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와 함께 피고와의 사이에 해당 차수의 공사대금 4,772,000,000원, 해당 차수의 공사기간 2007. 11. 25.부터 2007. 12. 28.까지로 하는 제1차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9. 1. 6. 「D 건설사업」 중 F공구의 노반건설공사(이하 ‘F공구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을 실시공고하였으며, 원고 A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지분비율 7:3, 대표수급인 원고 A으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한 뒤 F공구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 A과 G은 2009. 3. 26. 피고와 F공구 공사를 총 공사대금 42,592,000,000원, 총 공사기간 2009. 3. 26.부터 2014. 3. 2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