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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나248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평택시 D에서 ‘E’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2. 5. 17.부터 2013. 5. 16.까지, 공제금액 1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B이 부동산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건물 관리 계약서 제3조 (위임내용) 위탁자(갑)는 다음 내용을 수탁자(을, F)에게 위임한다. 가.

월세 수납

나. 청소용역대행

다. 공과금 납부대행

라. 전출입관리

마. 임대차계약 대행 제5조 (월 임대료 수납) 월 임대료는 세입자가 직접 소유자인 “갑” 명의의 계좌 (하나은행 K)에 송금을 원칙으로 하며, “갑”의 위임으로 “을”이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지체없이 상기의 “갑”명의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나. F은 G라는 상호로 부동산관리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인데, 2005. 11. 10. 평택시 H건물 소유자인 I, J 등과 사이에, 위탁관리비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건물에 관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26.자로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 B의 중개로 임대인인 J으로부터 팽택시 H건물 L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피고 B의 안내에 따라 F 명의 계좌로 2012. 5. 29.까지 3회에 걸쳐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J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소64813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3. 23.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