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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216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1. 12. 23.자 증서 2011년 제94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