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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36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협회 회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팔꿈치로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당시 위 협회 D지부장에서 해임된 피고인이 인수인계를 거부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위 협회 회원들이 위 협회 D지부 사무실에 찾아가 서류 등을 위 사무실 밖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서류를 옮기고 있던 피해자에게 임의로 서류를 반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팔꿈치로 밀어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있던 캐비닛에 부딪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그 진술 과정에서 위와 같은 폭행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폭행을 당하거나, 흉기나 다른 물건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내용을 허위 내지 과장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3, 14, 61, 127면, 공판기록 제47면 등),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10. 12. 16.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는데(수사기록 제10면), 이 사건 외에 다른 이유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