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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구단10040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 9. 1. 산업연수(D-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5891호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6. 25.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8. 12. 29.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과 혼인하였는데, 2010. 7. 26. 스리랑카 국적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라.

법무부장관은 2012. 11. 28. 원고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으나,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원고의 체류를 허가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7.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이 없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가 과거 타밀족 반군 지원단 사무직으로 일한 사실이 있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스리랑카로 출국하게 된다면 타밀족인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