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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5나330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는, D이 이 사건 승용차의 임차인인 C의 승낙을 받아, 도우미 여성들로부터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이 사건 승용차로 운송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해당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이 사건 승용차로 도우미 여성들을 운송하여 주고 이들로부터 받은 5,000원은 노래방 알선의 대가이지 운송의 대가가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의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면책약관의 규정취지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90조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이를 억제하려는 데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면책약관의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라 함은 운송 그 자체에 대한 요금이나 대가를 받아 계속적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D이 이 사건 승용차로 도우미 여성들을 운송하여 주고 이들로부터 5,000원을 받은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당심 증인 D의 증언, 을 제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