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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5 2015가단963

가옥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 27.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