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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정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0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부근 도로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