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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23 2015노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진술 중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시간 개념이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담당했던 사회복지사는 피해자가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꾸며서 이야기 할 정도의 지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조사에서는 이와 달리 성기삽입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내용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성기삽입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그 후 다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나아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 성관계를 강요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사회복지사 I, H과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다가 병원에 가면 성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자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였고, 피해자에게 “한 번 봐주면 안 되요”라는 말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틀 후 I에게 반성을 많이 했다고 하여 I가 무슨 반성을 하였는지 묻자 “C씨한테 그러면 안됐어유, 술이 문제에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