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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6후30 판결

[거절사정(특)][공1996.11.1.(21),3192]

판시사항

우황청심원의 제조방법에 관한 본원발명이 인용발명들을 조합함으로써 구성할 수 있고 그 효과도 인용발명들의 효과를 총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우황청심원의 요변성 현탁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본원발명과 우황청심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인용발명(1), 요변성 화제인 알루미늄 마그네슘 실리케이트에 관한 인용발명(2)를 대비하면서, 본원발명은 인용발명(1) 및 인용발명(2)를 단순히 조합함으로써 구성할 수 있고, 또한 요변성 현탁제로 함으로써 약제가 안정되어 보존시 분해·변질이 적고 약효의 작용효과가 신속히 달성되는 점 역시 인용발명들에서의 효과를 총화한 정도의 것이어서 이 점들이 특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원발명의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요변성 현탁화제의 사용비율 및 생약성분들의 입도에 따른 발명 역시 인용발명들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결국 본원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부광약품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사룡)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황청심원의 원방, 변방 또는 반방에 따른 각각의 생약성분에 요변성 현탁화제로서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및 하이드로겔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을 가하고 통상의 보조제 및 물을 가하여 요변성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우황청심원의 요변성 현탁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본원발명이라고 한다)과 1990. 5. 1. 공고된 특허공보 공고번호 90-2845호의 우황청심액 및 그 제조방법[이하 인용발명(1)이라 한다] 및 요변성 화제인 알루미늄 마그네슘 실리케이트에 관하여 1982년에 발행된 마틴데일(MARTINDALE) 제28판 949면[이하 인용발명(2)라고 한다]을 대비하면서, 본원발명의 구성에서 우황청심원을 현탁제로 하는 것은 인용발명(1)에서 본원발명과 동일하게 우황청심원의 생약성분들을 분쇄 및 추출하여 물을 가하고 균질화시켜 현탁상으로 구성하고 있는 점과 그 효과로 보아 본원발명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임을 알 수 있고, 다만 본원발명은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케이트를 사용하여 인용발명(1)의 현탁제와는 성상이 다른 요변성 현탁제로 구성한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의약 분야에서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케이트를 사용하여 요변성 현탁상으로 하는 기술은 인용발명(2)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이므로, 본원발명은 인용발명(1) 및 인용발명(2)를 단순히 조합함으로써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요변성 현탁제로 함으로써 약제가 안정되어 보존시 분해·변질이 적고, 약효의 작용효과가 신속히 달성되는 점 역시 인용발명들에서의 효과를 총화한 정도의 것이어서 이 점들이 특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기재된 요변성 현탁화제의 사용비율 및 생약성분들의 입도에 따른 발명 역시 인용발명들로부터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본원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 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