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8 2017고정2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9:40 경 이천시 율현동에 있는 이천 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에 피해자 D( 여, 26세 )를 탑승시키고 이천시 E에 있는 F 모델하우스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결제를 위하여 받은 카드가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현금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 이 천역으로 갈거니 까 다른 차를 타던가 알아서 하라” 고 하면서 위 택시를 출발하려고 하였는데, 피해 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택시에 타라고!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택시 뒷좌석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등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위험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