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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9 2017나15773

입찰보증금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제3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1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분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이 사건 입찰보증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사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그 불이행 시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 제398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48117 판결 등 참조 . 한편,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