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12 2013도12741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공판중심주의 또는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