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감금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13:3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전등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쳐 강제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삼 다수 페트병 (500 ㎖ )에 담긴 지 포 라이터용 기름을 자신의 머리 위에 붓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켤 듯한 태도를 보이며 “ 기름 부었으니까 이제 불만 붙이면 된다.
어차피 너랑 못 살 거면 나 그냥 네 앞에서 죽어 버리면 된다.
” 고 하는 등 겁을 주어 마치 미용실 내에 불을 내고 분신 자살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0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체포 ㆍ 감금)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가 종업원이 던 피해자에게 구애하여 약 한 달 간 교제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