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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1760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151,544원 및 그 중 43,075,488원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3. 선고 2008가단157019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이다.

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