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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3고단19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3. 12. 00:3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사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피고인의 형인 H의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체포확인서 확인인 란 및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피확인자 란에 ‘H’이라고 자필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서명인 H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체포확인서 및 체포ㆍ구속 피의자신체확인서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H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송 순경 I으로부터 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작성을 요구받자 H인 것처럼 H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G로 하여금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J’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운전자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H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범죄인지, 확인서(H),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H 인적 도용에 대한 수사, 참고인 K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