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12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04:00 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서울 B에 있는 C 고시원 옥상에서 피해자 D(24 세 )에게 “ 내 돗자리 어디 있냐.
”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 잘못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를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