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등
1.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782,500원,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에게 각 2,738,000원...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원고’, ‘선정자들’이라 한다)들은 쌀과 보리 재배를 통한 소득증진을 연구하는 단체인 ‘D연구회’의 회원이고,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학회’라 한다)는 농ㆍ어ㆍ산촌의 자연자원 등을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증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사단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학회의 사무국장이자 부회장으로 불리던 사람이다.
나. D연구회는 2011. 12. 20. 피고 학회를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 피고 C과 사이에 고소득 쌀 시험재배ㆍ대량재배에 관한 협약 및 종자공급계약(이하 약칭하여 전자를 ‘협약’, 후자를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일본 니이가타산 고시히카리 종자를 공급받기로 하고, 원고가 2,782,500원, 선정자들이 각 2,738,000원씩을 출자하여 마련한 167,062,500원을 2011. 12. 30. 종자대금 명목으로 피고 학회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 피고 학회 명의의 계좌는 피고 C이 피고 학회로부터 수권 받은 바 없이 피고 학회의 인감을 도용하여 위조하거나 개설한 것이었고, 종자대금도 피고 C이 임의로 인출해갔다. 라.
이후 원고 등은 종자 공급기한인 2012. 5. 4.까지 종자를 받지 못하자 2012. 5. 7. 피고 학회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 22호증의 각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학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등은, 피고 C이 피고 학회의 정당한 대리인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