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4 2018가단515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 주식회사 G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제48187호로 2017.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7. 10. 1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