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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23 2012고단2626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은 사실상 부부로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여관 등에서 선원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선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피고인 A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선주에게 선원들을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B는 빨래, 식사, 술 등을 제공하며 선불금을 받아 챙기는 속칭 ‘선원장사’를 하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3. 18. 군산시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고인들이 데리고 있던 구직자인 G을 H직업소개소 소장 I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구인자인 군산선적 어선 J(7.93톤) 선주 K에게 선원으로 소개토록 한 후 그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구직자인 선원 6명을 구인자인 어선 선주 등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그 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횡령

가. G의 선불금 등 횡령 피고인들은 2010. 3. 18.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선착장에서 피고인들이 데리고 있던 구직자인 피해자 G을 구인자인 군산선적 어선 J(7.93톤) 선주 K에게 선원으로 소개토록 한 후 위 K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군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선불금, 임금 합계 2,700만원을 선주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