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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고합6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 여, 16세) 의 수학 과외교사로, 2016. 10. 8. 15:00 경 서울 금천구 E 아파트 523동 8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외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 피곤하지 않냐.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 줄 테니 거실에 가서 엎드려 보라.

” 고 하여 피해자가 마지 못해 거실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어깨,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가 “ 하지 말아 달라.” 고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고, 이에 겁을 먹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가 그대로 누워 있자, 피해자에게 “ 윗옷도 걷어 올려도 되냐.

”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 안돼요.

”라고 말했음에도 “ 에이, 그래도 조금만 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돌아 눕게 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걸터앉은 자세로 팬티를 입지 않은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약 40여 분에 걸쳐 피해자의 배, 허벅지, 가슴, 엉덩이, 허리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제출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