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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0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13』 피고인 A는 2012.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9. 3.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주)E로부터 경유 32,000ℓ를 구입하여 충남 논산시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F에게 4,800만원에 위 경유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2. 9. 25.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F에게 경유를 판매하기로 한 후, (주)E를 운영하는 H로부터 경유 32,000ℓ를 구입하면서 매입대금으로 2,000만원을 위 H에게 지급하고, 위 F로 하여금 대금 일부로 3,000만원을 위 H가 원하는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였으나 그 이후 위 H가 경유를 공급해주지 못하게 되자 위 F로부터 경유 공급을 해주거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2. 10. 24.경 진주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주)K 사무실에서 (주)L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M이 판매하려는 경유 32,000ℓ에 대해서 위 J으로부터 전화상으로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경유를 판매하여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이 과거 위 H와 동업한 전력이 있는 사실을 기화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주)E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아 위 F에게 넘겨주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적당히 둘러대면서 위 경유를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