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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13 2016고정16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에게 산지 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4. 4. 중순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충북 음성군 E 일원 D 공장 부지 조성공사 책임자로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처리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F과 공모하여 인접한 충북 음성군 G, H, I에서 포크 레인 1대와 15톤 덤프트럭 2대의 장비기사에게 토사 적치 및 주변 정리 작업을 시켜 진행하면서 임야 5,479㎡를 불법으로 산지 전용 한 것으로 산림 피해면적 5,479㎡에 2014년 산림청고시 1만 ㎡ 당 경사도 10도 미만 산지 전 용지 복구 단비 41,441,000원을 적용 산정한 피해액 22,705,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원상 복구 계획도, 현황 실측도 포함) 사본

1. 참고인 제출 산림 조사서 일체( 입목 축적 조사서, 사업자등록증, 산림경영 기술자 자격증)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