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도로 교통의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위해서는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총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러나 위 동종 전과 중 3개는 범죄 일시 기준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 들이다.
피고인과 아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