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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8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 총책인 성명 불상의 C, 서류 담당자인 성명 불상의 D, E과 함께 대출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대출 희망자인 F 등과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로 하여금 2013. 12. 21. 경 김포시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F이 I 소유인 김포시 J 건물 2동 102호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 임대인 I, 임차인 F, 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0. - 2016. 1. 9.’ 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빌라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E과 함께 F이 실제로 근로 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삼성 커 머스( 주)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위 D로부터 받아 F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F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 1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중앙 북로 21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목 3동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 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빌라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삼성 커 머스( 주 )에 근로 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빌라 전세계약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