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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3 2012노3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수산유통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사업 실적이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높은 투자수익금이나 이자를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58,99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597,182,000원 상당을 반환함으로써 실제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위 편취액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피해의 규모도 상당히 큰 점, 피해자 G,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중 I, K, L, M에게 피해액의 분할변제를 약속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원심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분할변제 약속은 합의서를 이용하여 선처를 받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