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5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동 소재 운암주공 5단지 앞 이모네포차 음식점 주차장 내에서 시속 10km 속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ㆍ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2,250원 상당이 들도록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차량을 양수한 사람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경 위 C SM5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미가입 및 대포차량 발견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51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