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069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에게 도박죄, 상습도박죄,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속칭 ‘상치기’, ‘총책’, ‘딜러’, ‘꽁지’, ‘텐트’, ‘커피장’, ‘창고장’, ‘문방’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과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도박참여자들의 모집, 수송 및 경비업무는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10개월에 이르고, 범행횟수도 252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도박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도주하여 약 4개월 이상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7개월에 이르는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공범들 사이의 양형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