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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5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망 내용, 피해 정도 (6,000 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채권 최고액 3,250만 원인 근저당권 채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원심이 고려한 유 ㆍ 불리한 정상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양형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