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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6. 16:4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인 상태에서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안골로 36에 있는 ‘남양주세무서’ 인근 도로까지 D CA110E 이륜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A110E 이륜차를 전 “1”항과 같이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