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2. 피고에게 분할 전 충주시 V 전 1,929㎡(이하 ‘분할 전 V 토지’라 한다) 지상에 대지면적 990㎡, 건축면적 96㎡, 연면적 96㎡ 규모의 동물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복합민원)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6. 5. 10. 이를 수리하였다.
한편 분할 전 V 토지는 2016. 7. 18. 충주시 V 전 990㎡(이후 창고용지로 지목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창고부지’라 한다)와 W 전 939㎡로 분할등기되었다.
나.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위 W 전 939㎡ 중 49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대지면적 490㎡, 건축면적 96.48㎡, 연면적 182.88㎡ 규모의 지상 2층 동물관련시설(도축장, 이하 ‘이 사건 도축장’이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가 사유 대상지 여건상 장애인체육시설과 마을이 근거리에 있어 도축장 입지여건상 부적합 도축장 운영시 소음, 악취, 폐수 발생 및 운반 차량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저해 도축장 시설기준에 의해 인접 V 토지를 도축장으로 활용할 경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에 해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8조 제8호에 규정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현재 건축물이 지어져 있거나 혹은 앞으로 건축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