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G과 피고인 C 사이의 언쟁이 길어지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두 사람의 중간에서 팔을 내밀어 저지한 것뿐이고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C은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폭행죄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위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얼굴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해자 I을 밀친 사실이 없고, I은 밀쳐져 쓰러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뒤로 누운 것이며, I이 두부 및 요추부의 좌상을 입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D의 행위로 인한 것도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한다.
또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접촉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폭행죄의...